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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을 제조, 물류, 무역을 망라한 종합형 국제자유지역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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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 무역업, 물류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허용됨으로써 종전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 무역, 물류기능을 망라한 종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된다. ○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2000.1.12공포)」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제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업중심으로 수출자유지역을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역업, 전문물류업(창고, 운송, 하역, 포장, 전시, 판매), 금융, 통관, 의료, 정보처리업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된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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