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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조정도 사이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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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4. 12(수) 金泳鎬 산업자원부장관,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 崔泰昌 전자거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동 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사이버 분쟁조정] 시연회를 개최하였음 ㅇ [사이버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신청, 조정위원의 조정, 분쟁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절차에 채팅, E-Mail,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분쟁당사자 및 조정위원의 시간을 절약하고 조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분쟁조정방법을 말하는데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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