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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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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자원개발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 도입 보도일 : 1997. 3. 5. 소 관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TEL : 500-2759) 해외자원개발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 도입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음.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는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산업계에 융자지원할 때 달러를 기준으로 빌려주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원 화환산 해당일자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융자하고 원화로 상환받 는 제도임. - 해외자원개발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자본 회수에도 장기 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자원개발업체는 해외투자시 해당국의 정치적 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 등에 따른 국가리스크 뿐만 아니라 환리 스크까지 부담하게 되어 민간기업이 투자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음. -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자금은 유전개발의 경우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유연탄 및 일반광 등에는 적용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 개발 업체는 해외투자에 따른 환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해외자원개발 진출상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외화표시 원화대출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외투 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경감되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통상산업부는 기술용역제공 자금 및 융자매광 자금의 우대지원대상국을 종전의 러시아, 중국, 베트남 3개국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 6개국으 로 확대하여 해외자원개발 진출지역의 다변화를 유도키로 하였음. ○ 한편, 통상산업부는 유연탄 및 일반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융자금을 금년에 96년도 예산대비 64%가 증가한 260억원 을 지원키로 하였음. - 융자금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권리취득자금, 생산시설 투자자금, 기술용역 제공자금 및 융자매광자금 등에 지원되며 - 대출조건은 이자율이 연 5%이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15년임. <참 고> 원화표시 對 외화표시 대출시 수익율 비교 ○ 전제 : 프로젝트 회수율 20% (1$ 투자 → 1.2$ 회수) ㅇ원화표시 대출시 ┌─────┬────────┬────────┬──────────┐ │ 환율변동 │ 융자/투자 │ 회수/상환 │ 수 익 율 │ ├─────┼────────┼────────┼──────────┤ │ 융자시 │ 1$=900원이므로 │ 1$=800원이므로 │ㅇ1$=800원이므로 │ │ 1$=900원 │ 900원 융자 / │ 960원 회수/ │ 60원=0.07$의 이익│ │→상환시 │ 900원 투자 │ 900원 상환 │ 발생 (7% 수익) │ │ 1$=800원 │ │ ---------------│ㅇ13%의 환차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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