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폐전지원계획 및 수입부담금 부과기준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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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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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 폐전지원계획 및 수입부담금 부과기준 확정·고시
보도일 : 1997. 6. 10
소 관 :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500-2545)
97 폐전지원계획 및 수입부담금 부과기준 확정·고시
- 소금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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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오는 7. 1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산 천일염 │
│ 이 수입 천일염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어 국내 천일염생산업자 │
│ 들이 당해 염전을 폐전하고 양식업·목축업등 타산업으로 전업하고자 │
│ 하는 경우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97년도 폐전 │
│ 지원 계획 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
│ - 97년도 폐전지원 계획 은 페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7.1∼31일까지 │
│ 한달간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염전허가면적을 기준하여 육지염전은 1 │
│ 헥타당 최고 1,066만원을, 도서염전은 1헥타당 최고 1,350만원을 지급 │
│ 하며 │
│ - 폐전지원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 │
│ 자에 대한 실직대책비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을 │
│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 이에 따라 금년중 지원비는 89억원 정도(1,285헥타가 폐전예상)가 지 │
│ 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폐전지원기간동안( 97.7∼2001.12) 시행되는 소금 │
│ 수입신고에 관한 세부절차와 소금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및 금액을 정 │
│ 하는 내용의 97년도 소금 수입부담금의 부과기준 을 고시하였다. │
│ - 소금수입 신고 및 수입부담금 부과제도는 폐전지원 소요 재원인 염안 │
│ 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은 │
│ 사용용도가 화학공업용과 외화획득용이 아닌 염에 적용된다. │
│ - 수입부담금 금액은 국내 천일염집산지 평균가격과 수입소금 평균가격 │
│ 차액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97년도 수입부담금 │
│ 부과금액을 수입염 1톤당 67,440원으로 고시하였다. │
│ - 금년 하반기중 수입부담금 부과 물량은 50천톤으로 3,372백만원이 부 │
│ 담금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
│ - 금년중 지원비와 수입부담금과의 차액 5,494백만원은 그간 기 조성된 │
│ 염안정기금(조성규모: 현금 6,097백만원, 현물 25,427톤)으로 충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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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폐전지원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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