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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탱크로리 정기검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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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중 소형 탱크로리에 대해서는 부착된 눈새김자와 연료유미터를 2중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5월부터 연료유미터에 대한 유효기간만료검정만 받도록 하고(눈새김자에 대한 정기검사 폐지) 이를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도 반영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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