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안) 국무회의통과 담당자- 담당부서산업자원부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7,120 첨부파일 벤처.txt [0 KB] 바로보기 81 o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동법(안)전문은 새소식의 공개자료실 35번으로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분은 down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통산부, 한·일 지방간 경제교류사업 본격 추진 다음글 대외통상현안에 대한 공세적 통상활동 전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