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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민간이양 및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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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부터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ISO9000)의 운영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일부 공산품에 대해 자율적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며, 공산품 안전검사가 사전검사로 일원화 되고,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공산품의 경우 교환·환불·수리가 가능한 리콜제도가 신설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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