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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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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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수출업체가 전략물자를 외국의 고정거래처에 수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 없이도 수출업체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전략물자 수입자가 전략물자 통관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축소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또한 재래식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체제 99년 총회(\*onequter*99.12월)에서 고성능컴퓨터 등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품목리스트를 개정함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고성능컴퓨터 등 일부 품목의 수출입 통제가 국제기준에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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