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안전인증품목 안전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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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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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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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은 개인용컴퓨터(PC), 플로터 등의 정보처리기기와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등의 사무용기기들을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국제기준 수준과 동등하게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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