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규 안전인증품목 안전기준제정

81

앞으로 소비자들은 개인용컴퓨터(PC), 플로터 등의 정보처리기기와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등의 사무용기기들을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국제기준 수준과 동등하게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