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인명사고 근절대책 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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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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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승강기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금년 8월까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그 예방대책으로는
- 승강기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 핵심 주요부품 20품목에 대하여 인증제를 실시하며
- 승강기피해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을 명확히 함으로서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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