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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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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들은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 리콜제도에 의해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시장유통이 근절되어 소비자는 전기적인 안전위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생산자는 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용 전기용품의 외국규격획득이 크게 용이해질 것임.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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