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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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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1999. 12. 4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오는 7. 1일 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원칙적 표시방법과 예외적 표시방법으로 구별됨에 따라, 산자부에서는 통관담당자 및 무역거래자 상호간에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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