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뇌물방지규범 기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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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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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ECD의 뇌물방지규범 기업세미나 개최
보도일 : 1997. 6. 18
소 관 : 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실(500-2553)
OECD의 뇌물방지규범 기업세미나 개최
○ 통상산업부는 오는 6.18(수) 09:30-12:00 전경련 회관에서 지난 5.26-27 양일
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된 뇌물방지 규범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뇌물방지규범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 OECD는 지난 94년에 이미『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에 관한 권고』를 채택
한 바 있고, 동 권고에 따라 지난 3년간 조세, 정부조달, 기업회계, 형사처벌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의 국내 제도를 검토하고 뇌물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회원국 공동의 조치를 논의해 온 바,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동 내용을 반영한 개정 권고안을 금번 각료이사회
에서 채택하였다.
- 금번 개정권고는 특히 형사처벌분야와 관련하여 각 국이 국내적인 이행조치
와 동시에 금년말까지 다자간 협약을 체결키로 결정하여 뇌물수수 방지 차원
에서 효과적이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취하여 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OECD의 뇌물방지규범 제정 논의가 향후 우리 기업의 해
외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차원
에서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경련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
게 되었다. 동 세미나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 금번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에관한 97년권고』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세 : 96년 뇌물의 손금산입금지에 관한 권고의 조속한 이행
- 기업회계기준 :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강화,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내부기업통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정부조달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의 정부조달참여를 배제하도
록 하며, 국내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조달상 제재를
부과
- 형사처벌
·형사처벌의 공통구성요소(common elements)
뇌물제공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법령의 구성요소로서 뇌물, 뇌물제공자,
뇌물수령인의 정의, 사법관할권의 적용문제, 뇌물 공여기업에 대한 제재수
준, 국제형사공조 등을 규정
·형사처벌의 이행방안
국내 입법조치를 98.4.1까지 제출하고 98년말까지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Recommend) 하면서 동시에 국제협약에 관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여 97
년말까지 협약안에 서명하고 1년후에 발효되도록 추진할것을 결정(Decide).
- 기타사항 : 정보공유, 증거제공 및 범인인도 등에 있어서 국제사법공조, 비
회원국의 권고 준수 및 협의를 위한 forum 제공, 정부간·비정부
간 조직 및 사기업의 활발한 참여 유도, 권고 채택 후 3년 이내
에 동 개정권고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