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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輸入負擔金 10% 引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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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2000. 7. 1일부터 소금『輸入負擔金』을 현행 톤당 53,950원에서 48,550원으로 10%引下(△5,400원)하기로 하였다. ㅇ輸入負擔金은 소금 輸入이 自由化된 97.7월부터 수입 소금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으며(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은 제외), - 정부는 輸入負擔金으로 『鹽安定基金』을 조성하여 수입 개방후 국제경쟁력이 없어진 국내 天日鹽 생산자에게 신청에 따라 廢田支援金 및 失職對策費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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