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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R&D 선순환 구조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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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수입의 15%를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관리중인 기술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onequter*99.6월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연구기관의 53%가 개발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10%미만의 소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등 77개 기관이 포함됨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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