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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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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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1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7. 6. 18
소 관 : 통상산업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500-2714)
제11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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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 서원우 서울대 │
│ 교수)는 97.6.17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17건의 │
│ 규제를 완화조치하기로 하였음 │
│ │
│ -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험물저장탱크 정기점검제도 개선, 폐기물 │
│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개선, 백금촉매망 재수입시 관세감면, 수 │
│ 출식품에 대한 품목제조 보고 폐지, 인삼관련 인·허가 폐지, 하 │
│ 역업(부두운영회사 제도) 분야의 진입규제 폐지 등 6건의 규제완화 │
│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하기로 하였음 │
│ │
│ - 한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협회 회원가입 관련 규제완화 등 11건 │
│ 의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수용 │
│ 하여 규제완화 조치하기로 하였음 │
│ │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 │
│ 기관의 장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에 따 │
│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조치를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 │
│ 립한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
│ 통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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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심의안건등의 주요내용
2.『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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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97.6.17 본위 │
│ 원회 최종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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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1>
Ⅰ. 심의안건 주요내용
* 심의안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미합의
과제
1. 위험물저장탱크 정기점검제도 개선
[현 황]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시설은 소방법에 따라 일반점검(매년)·누설점검(매5
년) 및 구조안전점검(매10년)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 위험물 옥외탱크 현황( 95년말) : 약 60,000개소
[문제점]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시설에 대한 누설점검시 최소한 2회에 1번은 超音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