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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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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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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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해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6856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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