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등 10개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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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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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가격을 표시한 뒤 값을 대폭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시켜왔던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ㅇ 또한,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등 대규모점포에서 판매되는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등 6개 품목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량, 중량, 부피단위의 단위가격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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