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체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twoquter*자발적협약\*twoquter* 시행 성공적

81

ㅇ정부는 국내 전체에너지의 절반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기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98년말부터「자발적협약」제도를 도입(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추진)키로 의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위원장 국무총리)하고, - 2000. 7월현재 112개 대규모 에너지사용 사업장(산업부문 에너지의 35.6%)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는 바, 98년 12월 및 99년 7월에 각각 협약한 포항제철 등 46개 사업장의 협약기간(5개년)중 제1차년도(99)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협약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