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협약」기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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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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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정부와「자발적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에너지절약 등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때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협약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관리진단 지원사업은 99년 11월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시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노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울러「자발적협약」기업의 협약이행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서 추진이 검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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