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가스시설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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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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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찜질방의 가열로 버너는 공기를 강제혼합시키는 구조로 하거나 과열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구조로 해야한다.
또, 찜질실(객실)과 가열로실(연소실) 사이에 불연재료를 사용한 격벽을 설치해야하는 등 찜질방의 가스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맥반석 사우나, 옥돌 불가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잦은 가스사고를 방지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woquter*찜질방 가스시설기준\*twoquter*을 고시로 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기준에 적합치 않은 기존의 찜질방 업소는 올해 말까지 가스경보 및 누출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신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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