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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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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판매소에 대한 월별 거래실적 보고의무를 종전의 50킬로리터 이상 판매업체에서 20킬로리터 이상 판매업체로 확대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거래투명성을 높임(시행규칙 별표5) 품질기준 위반사업자를 공표시 종전에는 당해 위반사업자만을 공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품질기준 위반제품을 공급한 공급자도 공표토록 하여, 석유업계의 품질관리를 촉진함(시행규칙 제23조)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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