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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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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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
보도일 : 1997. 6. 20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협력과(500-2592)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
○ 통상산업부는 97. 6.20자로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개정하여 97. 4. 29 발효
한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 (이하 화학무기금
지협약 )에 따라 화학무기로 전용가능한 카보닐디클로라이드(Carbonyl
dichloride) 등 43개 물질군(종전: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에 의해 23개 물질군
수출통제에 대하여 97. 7. 1부터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금번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물질의 수출통제 이행
을 위하여 공업, 농업, 의약용 등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평
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간의 이동이 가능하
도록 통제기준, 통제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종전에도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와 관련하여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이
가능한 54개 화학물질(이중 34개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대상품목 23개물
질군과 중복)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실제로도 청화소다(Sodium
cyanide),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등 3개물질은 이 제도 통제아래 수출을 해 왔는데, 금번 조치로 카보닐디
클로라이드(Carbonyl dichloride) 등 20개물질군이 새로이 수출통제를 받
게 된 것이다.
- 현재, 추가 20개물질군 중 카보닐디클로라이드(Carbonyl dichloride), 하이
드로진시아나이드(Hydrogen cyanide)가 국내에서 생산은 하고 있으나 내수
에만 충당할 뿐 수출실적은 거의없어, 동제도 운영에 따른 국내산업의 영향
은 현재로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물질의 수급사정이 변화하
여 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제도에 의한 통제를 거쳐야 한다.
- 또한, 전략물자비확산체제의 지침에 따라 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AG) 관련
독소물질인 아플라톡신(Aflatoxin)을 추가하고,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의 성능 및 규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 한편,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판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전
략물자수출통제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참고적으로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상용무기 등을 제조하는데
전용될 수 있는 물질,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우리나라는 89년 한미전략물자 양해각서에 입각하여 구COCOM에 따른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 구소련 붕괴 등 변화된 국제 안보환경에 따라 구COCOM을 대체하여 출범한
바세나르체제에 96. 4월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 비확산체제인 원자력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는 NSG에 95. 12월, 생화
학무기관련 물질·설비를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