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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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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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는 화장품의 종별 및 품목허가제가 폐지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가 업체별 형식승인제도에서 모델별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된다. 또한, 오·남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치료용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제출하면 수출입요건을 면제받는 등 행정규제가 완화 또는 간소화된다.
ㅇ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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