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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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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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보도일 : 1997. 6. 21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1. 회의목적
○통상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 연구소,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97.6.21(토) 9:00∼11:00 대회의실에서 林昌烈 장관 주재로 기업구조
조정 관련 세미나 를 개최
2. 회의참석자
○이 회의에는 업계대표로 전경련 趙澈柱 이사, 대한상의 嚴基雄이사 및 관련
기업 임원이 참석하여 업계에서 그동안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겪은 애로사
항 등을 생생하게 제시
○연구소에서는 산업연구원 李景台 부원장, 金龍烈 연구위원, 金徽碩 책임연구
원이 참석하고, 세법전문가로서 申瓚秀 회계사와 權昇熙 회계사가 참석
○정부에서는 韓悳洙 통산산업부 차관, 秋俊錫 차관보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국
장급 6명이 참석
3. 주요회의내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의 필요성
○최근 대기업들의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형부실기업이 늘고 있고,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
○이러한 대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부실화, 실
업증가 등으로 산업전반이 부실화될 우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
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
□ 현행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현행 공업발전법 및 조감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는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
업을 정부주도로 지원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규범상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운영이 중단된 상태
○여타 구조조정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도에 불과하고 구
조조정을 선도해 나가야 할 대기업의 경우에는 합병·분할·자산처분·재무
구조개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처 사실상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장애요소가
중첩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은 중소기업 및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과제
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 (현행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세부내용 별첨)
□ 업계에서 느끼는 기업구조조정상의 주요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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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상의 제약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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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중
- 기업합병시 이월결손금에 대한 승계 불인정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
세(10∼40%) 또는 법인세(28%) 부과
- 기업합병후 자산매각시에도 양도차액에 대해 특별부가세(20%) 부과
- 상법상 분할관련규정이 없고 자산의 양수도에 따른 세금부담이 과중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20%), 법인세(28%), 주민세(4.8%)
·자산양수에 대한 취득세(2%), 등록세(3%), 농특세(0.2%), 교육세(0.6%)
※ 수도권지역은 취득세 등 5배중과 (취득세 10%, 등록세 15%)
○부실기업의 경영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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