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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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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물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금년 1월에 채택(2001년 하반기 발효예상)됨에 따라 ㅇ LMOs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고 생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0.8.10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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