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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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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가 강화된다. ㅇ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다중(多衆)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예방키 위해 관련업소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계 법령을 올해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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