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 수립·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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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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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000. 7. 5 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으로 단위가격표시 품목(6개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품목(12개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ㅇ 2000. 8. 22 동 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소비자보호원 실태조사 및 시·도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하여 시·도에 시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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