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수출입공공 개정

81

제 목 : 69개 농·축·수산물 및 8개 공산품 수입자유화(97.7.1 부터) 보도일 : 1997. 6. 23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500-2364) 69개 농·축·수산물 및 8개 공산품 수입자유화(97.7.1 부터) (수출입공고 개정) ○통상산업부는 89.10 GATT/BOP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른 \"95-97 및 2001 수입자유 화 예시계획\" 에 따라 77개 수입제한품목을 수입제한에서 해제하여 수입을 자 유화하는 내용의 수출입공고를 97.6.23일 개정·고시하여 97.7.1부터 시행한 다고 발표했음. ○금번 수입제한품목에서 해제되는 77개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중 혀 ·간장·꼬리·족등 부산물, 천연꿀, 오렌지, 생사등 농축산물 38개 품목, 고 등어, 명태, 갈치, 조기, 김등 수산물 31개 품목 및 염, 직물, 무연탄등 공산 품 8개품목이며, 이번 공고 개정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시 별도의 수입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됨. ○77개 품목의 수입자유화로 잔존 수입제한품목수는 전체 HS10단위기준 11,012개 품목중 소고기관련 8개 품목임.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99.3%에서 99.9%로 확대됨. ○잔존 소고기관련 8개 품목은 2001.1.1부터 수입자유화될 예정임. 97.7.1 수입자유화 품목 ┌──┬──────┬──────────────────────┬────┐ │순서│ HS번호 │ 품 목 명 │품목구분│ ├──┼──────┼──────────────────────┼────┤ │ 1 │0203-21-0000│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농축산물│ │ │ │ │ │ │ 2 │0203-22-0000│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절단) │ │ │ │ │ │ │ │ 3 │0203-29-0000│돼지고기(냉동/기타) │ │ │ │ │ │ │ │ 4 │0206-10-0000│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 │ │ │ │ │ │ │ 5 │0206-29-1000│쇠고기(식용설육/혀.간장 이외 기타/꼬리/냉동)│ │ │ │ │ │ │ │ 6 │0206-29-2000│쇠고기(식용설육/혀.간장 이외 기타/족/냉동) │ │ │ │ │ │ │ │ 7 │0206-29-9000│쇠고기(식용설육/혀.간장 이외 기타/꼬리. │ │ │ │ │족이외 기타/냉동) │ │ │ │ │ │ │ │ 8 │0207-12-1000│닭고기(중량이 550그램 이하의 것/미절단/냉동)│ │ │ │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