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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배관 매설시 시공감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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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부터 수소제조업체나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를 제조·사용하는 자가 공단지역 도로등에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할 때에는 -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고, 배관도면도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 - 또한 고압가스제조를 시작하거나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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