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 공정성 강화
- 담당자-
- 담당부서기술표준원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9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朱德永)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국가에서 수행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인 ISO/IEC 가이드 65와 ISO 17025에 적합하게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 공정성을 강화함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