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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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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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결과
보도일 : 1997. 6. 23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결과
○통상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 연구소,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97.6.21(토) 9:00∼11:40 대회의실에서 林昌烈 장관 주재로 기업구조
조정 관련 세미나 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산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원활화에 관한 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이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음
○토론참석자 대부분은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세부방안과 관련, 그 내용의 방향
과 시급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서 동방안을 경쟁국 수준으
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업구조조정 제약요인의 사례와 향후 정책방향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업구조조정 제약요인사례 및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방안
(별첨1 및 2)
2. 주요참석자의 토론내용
□ 전국경제인연합회
○업계의 입장은 글로벌시대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임
○설문조사 결과 업계의 53%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특별부가세는 외국에도 없는 제도이고 법인세와 함께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감면이나 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은 외국기업과 경쟁하거나 구조조
정을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이므로 개선되어야 함
- 이것은 일본이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고, 경제력 집중문제도
글로벌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므로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일본처럼 자기
자본의 100%까지 확대되어야 함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기업구조조
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구조조정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
이므로 지금 기회를 잃으면 21세기 경제전쟁의 낙오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기의식을 갖고 출발해야 함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자율과 판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 공정거래
법상 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가야 함
○대기업문제를 국내시장적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글로벌시대에 다국적 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지주회사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인력부문 특히 정리해고와 이에 따른 인력재배치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
- 업종전환이나 사업장재배치시 각종 세제지원도 지원대상이나 기업이 대폭
확대되어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
- 사내 벤처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기업분할을 활성화하고, 정리해고 당한 인
력의 재훈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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