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결과

81

제 목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결과 보도일 : 1997. 6. 23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500-2419)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회의개최 결과 ○통상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 연구소,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97.6.21(토) 9:00∼11:40 대회의실에서 林昌烈 장관 주재로 기업구조 조정 관련 세미나 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산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원활화에 관한 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이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음 ○토론참석자 대부분은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세부방안과 관련, 그 내용의 방향 과 시급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서 동방안을 경쟁국 수준으 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업구조조정 제약요인의 사례와 향후 정책방향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업구조조정 제약요인사례 및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방안 (별첨1 및 2) 2. 주요참석자의 토론내용 □ 전국경제인연합회 ○업계의 입장은 글로벌시대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임 ○설문조사 결과 업계의 53%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특별부가세는 외국에도 없는 제도이고 법인세와 함께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감면이나 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은 외국기업과 경쟁하거나 구조조 정을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이므로 개선되어야 함 - 이것은 일본이외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고, 경제력 집중문제도 글로벌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므로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일본처럼 자기 자본의 100%까지 확대되어야 함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기업구조조 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구조조정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 이므로 지금 기회를 잃으면 21세기 경제전쟁의 낙오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기의식을 갖고 출발해야 함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자율과 판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 공정거래 법상 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가야 함 ○대기업문제를 국내시장적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글로벌시대에 다국적 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신설하고 지주회사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인력부문 특히 정리해고와 이에 따른 인력재배치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 - 업종전환이나 사업장재배치시 각종 세제지원도 지원대상이나 기업이 대폭 확대되어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 - 사내 벤처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기업분할을 활성화하고, 정리해고 당한 인 력의 재훈련, 직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