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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원산지규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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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금년중에 수입섬유제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류, 넥타이, 손수건 등 섬유완제품의 수입시 \*twoquter*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6단위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나라\*twoquter*를 원산지로 인정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의 제조공정 등에 따라 \*twoquter*가장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twoquter*를 원산지로 판정하게 된다.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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