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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체제 구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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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twoquter*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twoquter*을 제정추진(산업자원부 주관)하기로 하였음. 동 법률은 금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국내이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제이동 측면에 초점을 두고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금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채택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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