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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중국귀속이후의 대홍콩 교역전망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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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홍콩의 중국귀속이후의 대홍콩 교역전망 및 대응방향 보도일 : 1997. 6. 24 소 관 : 통상산업부. 아주통상2담당관실 홍콩의 중국귀속이후의 대홍콩 교역전망 및 대응방향 1. 홍콩의 중국귀속 관련 주요 경과 ○ 1842년 中, 홍콩섬 영국에 영구할양(南京條約) ○ 1860년 中, 九龍반도 영국에 영구할양(北京條約) ○ 1898년 英, 新界지역과 부속도서 99년간 租借(2차 北京條約) ○ 1979년 英·中간 홍콩반환협상 개시 - 79. 3월, 등소평이 홍콩 맥리호스 총독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홍콩인수 의사를 표시 - 중국은 홍콩을 구성하는 세 지역 중 97.6월말 조차기한이 만료되는 新界 (홍콩면적의 90%) 이외에 홍콩섬, 九龍반도도 일괄반환 요구 → 영국은 국제법상 반환이 불가피한 新界없이는 홍콩의 자생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홍콩 전체의 반환을 결정 ○ 1984년 英·中 홍콩반환 협정 체결(대처 - 조자양) *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요지 - 영국은 97.6.30 자정을 기해 전 홍콩지역을 중국에 반환 - 중국은 주권인수 이후 홍콩을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구」로 지정, 50년간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양식을 보장 - 홍콩은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향유와 자유항과 독립관세지 구 지위 유지 ○ 1990년 중,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 - 현행 제도와 생활양식을 향후 50년간 유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중국의 1개 지방정부(一國兩制, 港人治港) ·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보유 · 재정 및 조세제도의 독립, 독자의 관세지구, 독자적인 화폐 발행, 자유무역항 유지 보장 ·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보도·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 노조결성 및 파업의 자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1996년 · 홍콩인수 준비를 위한 籌備委員會 발족(1.26) 및 초대행정 수반 추천 을 위한 推選委員會 발족(11.2) · 홍콩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수반 董建華 선출(12.11) · 홍콩 특별행정구 臨時立法會議 의원 60명 선출(12.21) ○ 1997년 홍콩특별행정구 臨時立法會議 의장 리다판 선출(1.25) 중국 국무원, 홍콩 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주요관원 임명 (2.20) 및 종심법원장에 李國能 내정(5.21) ○ 1997.6.30, 자정을 기해 홍콩, 중국에 귀속 2. 귀속 후 예상되는 변화 ┌────────────────────┐ │홍콩의 정치적 장래 : 고도의 자치권 인정 │ └────────────────────┘ ○ 외교·국방부문을 제외한 홍콩특구의 행정권은 특구 추선위원회에서 추천 하여 중국정부가 임명한 행정수반(임기5년, 1회 연임가능)이 총괄 - 초대 행정수반으로 친중국계 인사인 董建華 전 동방해외실업사장이 선출, 임명되어 활동중에 있음 - 현재의 홍콩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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