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 등 신종 자유업 전기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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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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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콜라텍, 찜질방 등 신종 자유업종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가 강화된다.
ㅇ 산자부는 인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주기가 명시 되지 않은 콜라텍, 찜질방 등 신종 자유업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로 하고 관련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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