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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주식 1인당 소유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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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포항제철 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3%)를 조기에 폐지키로 결정하였다. □ 포항제철은 88년 국민주 발행이래 증권거래법상 공공적법인으로 지정되어 1인당 소유한도가 3%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98년 민영화 계획수립시 2001년말까지는 1인당 한도를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첨부파일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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