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적기관 승용차 10부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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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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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적 기관의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9. 25일부터 전면실시됨에 따라,
ㅇ 산업자원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9. 25일(월요일) 오전 수도권소재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였음
ㅇ 부제 내용 요약
-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 및 리스용 승용차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승용차 및 800cc미만 경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 됨
·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31일은 제외
· 부제 적용 시간대는 06:00∼22:00로 하되 기관장이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