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장기수출보험요율 협상안 타결 막바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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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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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ECD 중장기수출보험요율 협상안 타결 막바지 단계
보도일 : 1997. 6. 25
소 관 : 통상산업부. 수출과(500-2373)
OECD 중장기수출보험요율 협상안 타결 막바지 단계
- 한국은 신규회원국으로서의 추가적인 특별유예기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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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제64차 OECD/GOP │
│ 특별회의에서 1994. 11월부터 논의된 중장기 수출보험료 통일 │
│ 안이 거의 종료됨. │
│ │
│ □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유예기간 인정과 관련한 │
│ 논의가 있었는바, 한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대한 공통유예기 │
│ 간 이외에 추가적인 특별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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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OECD의 중장기수출보험요율 통일안에 관한
제64차 GOP(Group of Participants :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여
그룹회의)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 금번회의는 94. 11월부터 논의되어온 수출보험에서의 보조금적 요소를 없
애기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요율 통일안과 관련 이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
한 실무적인 마무리를 위한 회의로서, 특히 한국에 대한 특별유예기간 부여
문제도 논의되었다.
○ 결제기간이 2년이상인 중장기 수출거래에 적용되는 OECD의 최저기준보험요
율(Premium Benchmark)은 한국의 현행보험요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
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 자본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
가 있어 정부는 최초로 참가한 97. 2월 GOP회의시 부터 꾸준히 우리의 어
려운 경제여건과 신규가입국임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최대한의 특별유예기
간 확보를 노력해 왔다.
- 이러한 지속적인 협상노력 결과, 우리나라는 각회원국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2년의 공통유예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특별유
예기간을 부여키로 하였으며, 다만 구체적인 특별유예기간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제64차 GOP회의에서는 최저기준보험요율을 포함한 중장기 수출보험요
율 통일안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 짐에 따라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된 2년간의 공통유예기간을 거쳐 1999년 4월 1일 부터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GOP회원국에 최저기준 요율이 적용된다.
○ 이 OECD의 수출보험요율 통일안은 금년 11월 GOP정기총회에서 확정되고1998
년 5월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 상정되어 OECD가이드라인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