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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된 투자환경에 부응하는 외국인투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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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인터넷 컨텐츠·전자상거래 기술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나 국내부동산을 출자하여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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