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된 투자환경에 부응하는 외국인투자제도 개편 담당자- 담당부서투자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949 첨부파일 보도1006-01.hwp [0 KB] 바로보기 81 □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인터넷 컨텐츠·전자상거래 기술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나 국내부동산을 출자하여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디자인산업을 이끌어갈 디자인 꿈나무 발굴 다음글 과거와 달리 에너지 총수요관리 정책방향으로 개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