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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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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7. 3. 6.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 (TEL : 500-248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ㅇ 통상산업부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 97. 1. 13 개정│ │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한 한국산업정보문서교환위원회의 설치, 기 │ │ 술담보사업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 │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 └───────────────────────────────────┘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기술담보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산업기반기금 등 통상산업부의 정책자금을 대출자금으로 하는 기술담보사업을 2001년까지 5년동안 시범적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기술평가등기술담보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등 필요한 업 무를 수행토록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 아울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수입금 등으로 손실보전금 및 기 술평가경비외에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평가기반구축등 기술담보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담보의 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기술평가시 징수 하는 평가료의 수준은 금융기관이 실제 융자하는 금액의 0.5% 이하가 되 도록 규정 - 기술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기술담보대출에따라 회수가불 가능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시행 령 개정안에 반영 □ 『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 등을 규정 ㅇ『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에서 행하는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 센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지원센타의 지정 및 지정취 소의 기준 기타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ㅇ『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 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위하여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위원회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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