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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지정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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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술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중 일정한 기술거래관련 실적이 있는 사람은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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