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용기 취급 안전대책 마련 담당자-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4,051 첨부파일 보도1010-02.hwp [0 KB] 바로보기 81 정부는 LPG자동차 용기를 수리 또는 폐기시 용기에 남은 가스를 반드시 잔가스처리설비를 사용해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서 수여 다음글 2001년도『자발적협약』지원자금 대폭 확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