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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승 자동차 LPG 지속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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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현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LPG 사용이 가능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가 2001.1.1부로 「승용자동차」로 차종분류가 변경되더라도, 현행처럼 LPG 사용이 계속 가능하도록 관련법규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임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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