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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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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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보도일 : 1997. 6. 26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500-2744)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조치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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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 │
│ 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 │
│ □ 개정방향은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
│ 기초 수요를 창출하여 대체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촉진코자 하는 것 │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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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나 되는 에너지 빈국으로 풍부하고, 공해
가 없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 이용이 절실한 실정임. 정
부는 *onequter1*78년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의 설립(현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소),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등 대체에
너지 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옴.
- 그 동안 노력결과 최근 5년간 대체에너지 보급 연평균 신장율은 23%로서 총
에너지 수요 증가율 9.6%의 2배이상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총에너지 수요의 0.71% 수준에 있음.
- 특히 최근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은 보급이 급격히 증가(최근 3년평균증
가율 110%)되고 있어 향후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촉진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음.
. 급탕시설 보급(*onequter1*96.말 기준) : 84,000기 (*onequter1*97 전망 : 60,000기)
*일본 : 4백만기
- 또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석탄전환, 연료전지 분야도 기반기술이 확보되
어 2000년대 상업화를 목표로 시설투자비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onequter1*94년 기후변화협약이후 탄산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세계각국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체에너지의 본격적인 이용 보급 촉
진을 위한 정부의 강화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현행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 하고자 함.
- 즉 기술개발위주로 되어있는 현행법을 개정 한전, 학교, 군막사, 보건의료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을 장려하여 기초
수요를 창출하고, 에너지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자
를 유도시켜 관련산업 육성을 촉진코자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개정안
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의 명칭을 「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으로 개정
. 대규모 에너지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