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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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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보도일 : 1997. 6. 26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500-2744)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조치마련 - ┌────────────────────────────────────┐ │ □ 통상산업부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 │ │ 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 │ │ □ 개정방향은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 │ 기초 수요를 창출하여 대체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촉진코자 하는 것 │ │ 임. │ └────────────────────────────────────┘ ○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나 되는 에너지 빈국으로 풍부하고, 공해 가 없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 이용이 절실한 실정임. 정 부는 *onequter1*78년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의 설립(현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소),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등 대체에 너지 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옴. - 그 동안 노력결과 최근 5년간 대체에너지 보급 연평균 신장율은 23%로서 총 에너지 수요 증가율 9.6%의 2배이상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총에너지 수요의 0.71% 수준에 있음. - 특히 최근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은 보급이 급격히 증가(최근 3년평균증 가율 110%)되고 있어 향후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촉진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음. . 급탕시설 보급(*onequter1*96.말 기준) : 84,000기 (*onequter1*97 전망 : 60,000기) *일본 : 4백만기 - 또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석탄전환, 연료전지 분야도 기반기술이 확보되 어 2000년대 상업화를 목표로 시설투자비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onequter1*94년 기후변화협약이후 탄산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세계각국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 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체에너지의 본격적인 이용 보급 촉 진을 위한 정부의 강화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현행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 하고자 함. - 즉 기술개발위주로 되어있는 현행법을 개정 한전, 학교, 군막사, 보건의료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을 장려하여 기초 수요를 창출하고, 에너지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자 를 유도시켜 관련산업 육성을 촉진코자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개정안 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의 명칭을 「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으로 개정 . 대규모 에너지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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