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기능활성화 및 회비 경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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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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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공회의소 기능활성화 및 회비 경감방안
보도일 : 1997. 6. 27
소 관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500-2342)
상공회의소 기능활성화 및 회비 경감방안
□ 통상산업부는 97. 6. 26. 상공회의소의 서비스 및 역할을 획기적으로 활성
화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상공회의소의 기능활성화 및 회비경
감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상공회의소(62개)는 관할 구역내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과 국민경제
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법 에 의거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설립 및 운
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설립되어 있고 국제협력업
무 및 정부위탁사업을 담당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기능강화 내용
○ 정부는 상공회의소가 순수 민간단체와 달리 종합민간경제단체로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음
○ 정책자료, 국제통상정보 등 자료제공 및 세무·노사·상사법률 등 전문분
야 서비스를 강화하고,
○ 한편,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원산지증명발급업무 등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하여 서비스에 상응한 수수료
를 징구하고,
○ 국제협력 및 국가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정부 예산을 지원할 계
획임
□ 회비부담 경감방안
○ 현재 지역내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되고, 부가가치매출세액의
8/1,000의 범위내에서 각 상공회의소 정관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우선 현재 상공회의소에 따라 부가가치매출세액의 1.4/1,000∼
5.0/1,000로 다양한 회비부과율을 2002년까지 서울 1.0/1,000, 광역시
2.0/1,000, 기타시 2.0∼3.0/1,000으로 연차적으로 인하하고, 지역간
회비격차도 축소키로 하였음
○ 또한 의무가입한도는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서울 3억원, 지방 1천만원∼
1억4천만원에서 서울 5억원, 광역시 2억원, 기타시 5천만원∼2억원으로
가입기준을 크게 높여 영세업체에 대한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하였고,
○ 아울러 현재 일부 상공회의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회원에 대한
회비감면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상공회의소(62개)가 실시토록 하고, 감면
율도 현재 5∼20%수준에서 2002년에는 20∼50%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상공회의소의 재정자립상태를 감안하여 일본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절충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이번 개선안은 1952년 12월 상공회의소법이 제정·공포되어온 이래 40여년동
안 지속되어온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 2002년에는 의무가입대상 회원수가 현재 82,545개에서 47,836으로 41.3%
감소되고, 회비도 현재보다 38.6%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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