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우(生牛), 6개월 이상 길러야 국내산으로 인정 담당자- 담당부서수입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902 첨부파일 보도(석)1017-01.hwp [0 KB] 바로보기 81 산업자원부는 2001. 1. 1일 생우(生牛)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수입 생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 후 도축한 경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였음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동.남대문 시장 수출 지원대책 추진 현황 다음글 산자부-KAIST e-비즈니스 임원과정(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