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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우(生牛), 6개월 이상 길러야 국내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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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01. 1. 1일 생우(生牛)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수입 생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 후 도축한 경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였음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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