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6,273
- 첨부파일
제 목 :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개정
보도일 : 1997. 6. 27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500-2352)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개정
- 인증제도의 민간자율적 운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
┌────────────────────────────────────┐
│○ 통상산업부는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0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 │
│ 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을 전면 │
│ 개정·고시하여 7.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 금번 개정은 인증제도의 민간운영체제에 부합하고 그간 제기되어 │
│ 온 인증의 신뢰성문제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 │
│ 었음. │
│ │
│○ 그동안 ISO 9000 규격에 맞게 문서만 구비하여도 인증이 가능했으나 │
│ 이제는 문서화된 대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시행·유지하고 내부품질감 │
│ 사를 1회이상 실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 │
│ 증은 물론 인증신청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
│ │
│ - 특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 사항이 완전히 시정완료되 │
│ 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음. │
│ │
│ - 또한 심사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증서에 담당 심사원의 │
│ 명단을 기재토록 하는 인증실명제를 도입하였음. │
│ │
│○ 따라서 앞으로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의 민간자율적 운영과 함께 인 │
│ 증절차 및 요건이 한결 엄격해짐에 따라 인증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 │
│ 으로 기대됨. │
└────────────────────────────────────┘
○통상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업무가 한 국품질환경
인증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을 전면 개정·고시하여 7. 1일부터 시
행할 예정임.
○ISO 9000 인증은 공급자의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에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으로써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87년에 제정한 이래 현재 세계 100여개
국에서 국가규격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3년말부터 실시
된 이래 현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