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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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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개정 보도일 : 1997. 6. 27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500-2352)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개정 - 인증제도의 민간자율적 운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 ┌────────────────────────────────────┐ │○ 통상산업부는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0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 │ │ 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을 전면 │ │ 개정·고시하여 7.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 금번 개정은 인증제도의 민간운영체제에 부합하고 그간 제기되어 │ │ 온 인증의 신뢰성문제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 │ │ 었음. │ │ │ │○ 그동안 ISO 9000 규격에 맞게 문서만 구비하여도 인증이 가능했으나 │ │ 이제는 문서화된 대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시행·유지하고 내부품질감 │ │ 사를 1회이상 실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 │ │ 증은 물론 인증신청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 │ │ │ - 특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 사항이 완전히 시정완료되 │ │ 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음. │ │ │ │ - 또한 심사원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증서에 담당 심사원의 │ │ 명단을 기재토록 하는 인증실명제를 도입하였음. │ │ │ │○ 따라서 앞으로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의 민간자율적 운영과 함께 인 │ │ 증절차 및 요건이 한결 엄격해짐에 따라 인증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 │ │ 으로 기대됨. │ └────────────────────────────────────┘ ○통상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업무가 한 국품질환경 인증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을 전면 개정·고시하여 7. 1일부터 시 행할 예정임. ○ISO 9000 인증은 공급자의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에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으로써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87년에 제정한 이래 현재 세계 100여개 국에서 국가규격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3년말부터 실시 된 이래 현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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