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81

□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내 재래시장을 지역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 전문특화시장 등 유형별 특화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경우, 엄정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며,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셔틀버스 운행도 제한을 받게될 예정임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