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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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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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내 재래시장을 지역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 전문특화시장 등 유형별 특화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경우, 엄정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며,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셔틀버스 운행도 제한을 받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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