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원산자판정기준 개정 및 2001년 시행 담당자- 담당부서수입과,섬유패션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6-12-09 조회수3,907 첨부파일 보도1103-01.hwp [0 KB] 바로보기 81 ㅇ 산업자원부는 수입 섬유제품에 대하여 품목별 구분없이 HS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을 품목별 주요공정기준으로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민·관의 의지 결집 및 공감대 확산 다음글 유통부문 전자카탈로그와 e마켓플레이스 구축 추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