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섬유제품 원산자판정기준 개정 및 2001년 시행

81

ㅇ 산업자원부는 수입 섬유제품에 대하여 품목별 구분없이 HS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을 품목별 주요공정기준으로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첨부파일을 down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